코셈 칼럼 18 : 가상화폐 투자와 세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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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18 1:00:00 PM | |
코셈 칼럼 18 : 가상화폐 투자와 세금신고 박강배 (현직 KB Park CPA 대표, 전직 삼성전자 미국법인 감사팀장, KOSEM 감사)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암호화폐(Crypto currency)로,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의 프로그래머가 개발하여, 2009년 1월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했다. 가상화폐는 지폐나 동전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온라인 상에만 존재하며, 생산하는 과정을 흔히 ‘채굴(Mining)’이라고 하는데, 문자 그대로 광산을 파서 가상화폐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해시함수(Hash function)를 풀어 가상화폐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자에게 2017년중에 가장 뜨거웠던 화두는 가상화폐투자가 아닐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300여 종류의 가상화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Bitcoin)이 대표적인 가상화폐로서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전문거래소를 통하여 매매를 하는데, 2017년초에 비트코인 당 900불이던 가격이 2017년12월중에 19000불 까지 상승하였다가 현재는 14000불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국내에서의 현재 거래가격은 비트코인 당 2천만원 내외인데, 이를 미국달러로 환산하면 대략 19000불로, 미국내 가격대비 30% 이상의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이라고 한다. 한국내 주가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하여 실제보다 저평가되어 이를 ‘코리아 디스카운드’(Korea discount)라 함과 비교하면, 한국내에서의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열풍이 어느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 비트코인의 경우 매매단위가 소수점 여덟자리 까지 표시되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매입이 가능하다. 많은 금융전문가들이 가상화폐의 가치에 대하여 폭락경고를 발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기(Fraud)라고 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 그 이유는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공식화폐가 아니고, 또한 가상화폐를 뒷받침하는 근원자산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식의 경우는 기업가치가 근원자산이 된다.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사실 20-40대 투자자들은 이미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하여 상당한 거래를 하여왔는데, 이를 세금보고서 상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 대신에 가상화폐를 지불하기도 하며, 소매거래에서도 가상화폐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받는 사람들이 실물화폐보다 가상화폐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가상화폐를 매매한 경우 및 지급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의 세금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자. 가상화폐에 대한 IRS의 입장은, 이를 공식화폐(Currency)가 아닌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Property)’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Capital gain tax)을 납부하여야 한다. 임금 대신에 가상화폐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종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급여명세서(W-2)를 발행하여야 하며, 만일 건축공사를 한 후에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마찬가지로 지급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표시된 Form 1099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상화폐를 받은 사람이 차후에 가격이 상승하여 이를 거래소에서 매각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차익(매각가와 당초 받은 시점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컴퓨터 전문가로서 본인이 직접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거래소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가액에서 발생비용(컴퓨터등 사용장비 감가상각액, 전기료, 임대료, 급여 등)을 공제한 순소득에 대하여 사회보장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채굴하는 행위를 투자가 아닌 사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가상화폐로 다른 가상화폐를 사는 경우, ‘동종자산 교환규정’(1031 exchange)에 따른 세금납부이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지불한 가상화폐를 매각한 자금으로 다른 가상화폐를 매입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매각시 발생한 양도차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물론, 가격상승으로 큰 이익이 발생하였어도, 이를 매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실현이익이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 가상화폐를 갖고 있거나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금융자산신고 규정에 따라 미재무성 및 IRS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017년 중에 거래소를 통하여 가상화폐를 거래하였으면, 거래소로 부터 Form 1099-K를 받아 개인세금신고시 양도차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가상화폐 채굴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체의 유형에 따라, 즉 자영업체인지 아니면 법인인지에 따라 세무신고 방법이 다르게 된다. 만일 IRS에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세금 외에 벌과금과 이자가 부과된다.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현재의 가상화폐시장에서, 초기 투자자가 아니고 이제 새로이 투자를 할 계획이라면,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손실에 따른 고통으로 밤잠을 못이루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가상화폐 투자에 신중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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